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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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
본 기구는 '로타리코리아 위원회'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Rotary Korea Committee'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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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적) |
본 위원회는 국제로타리의 소정 절차에 따라 공식 승인된 RI 지역잡지 월간 '로타리코리아'를 발행하여 존9 각 지구 클럽회원에게 배포하고, 국제로타리와 관련한 출판 및 홍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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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사무실의 소재지) |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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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사업) |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로타리 통신위원회(Rotary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mmittee)가 5년마다 지정 시행하는 지역잡지의 공식 승인을 위한 신청과 갱신
2. 국제로타리 공식 승인 지역잡지 '로타리코리아' 발행과 배포
3. 존 9 전국 회원명부의 간행
4. 기타 로타리에 관련된 주요 출판 및 홍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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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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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위원회의 구성) |
본 위원회는 존 9 각 지구의 현총재(임기 1년)와 각 지구에서 추천한 전총재 1명(임기 2년)과 차기총재들이 추천한 차기총재 2명(임기 1년), 매스컴 분야에 조예가 있는 특별회원 3명(임기 2년)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임기개시 6개월전에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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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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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임원과 고문) |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 1명 | 차기위원장 | 1명 |
| 부위원장 | 1명 | 상임위원 | 12명 |
| 감사 | 2명 | 특별위원 | 3명 |
| 자문위원 | 5명 | 고문 | 약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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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임원의 선출) |
① 위원장 : 전년도 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한 차기위원장이 승계한다. 위원장이 임기중 결원이 되는 경우에도 차기위원장이 승계한다.
② 차기위원장 : 당해연도 위원회 총회에서 호선한다. 임기중 위원장의 결원으로 위원장직을 승계하는 경우 그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후임 차기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차기위원장이 동시에 결원이 되는 경우 위원장과 차기위원장을 위원중에서 동시에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 :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추인한다.
⑤ 상임위원 : 각 지구 현총재 중 호선한 5명(임기 1년),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총재 5명(임기 2년)으로하되, 위원장, 차기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⑥ 감사 : 당해연도 위원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특별위원 : 편집실무에 조예가 있는 회원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⑧ 자문위원 : 가장 최근의 전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⑨ 고문 : 위원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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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임원의 임무) |
①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잡지 간행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상임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와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상임위원회의에서 추인받는다. 단 특별한 소위원회의 소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차기위원장 : 차기위원장은 차기 년도에 위원장직을 승계하며 위원장이 결원시에도 그 직을 승계한다.
③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위원 : 상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로타리코리아 잡지의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과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또한 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을 추인한다.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⑤ 감사 : 집행부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상임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 : 상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의 심의 결의에만 참여한다.
⑦ 자문위원 : 위원장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
⑧ 고문 :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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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임원 및 위원의 임기) |
현총재, 차기총재로서의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 차기위원장, 기타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로타리 연도 중에 취임한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당해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그러나 차기위원장으로서 임기 중 위원장직을 승계하는 경우, 그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다음 임기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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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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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총회 및 임시총회) |
① 정기총회는 5·6월과 7·8월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5인 이상,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③ 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되며 (다만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찬반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⑤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은
본 정관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에 관한 운영방침을 정하고 집행부 업무와 사업에 대한 지침을 심의 결정한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당해연도 예산을 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정관개정 및 위원장 취임을 승인한다.
차기위원장 및 감사 선출은 2년에 한번씩 6월 총회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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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상임위원회의) |
매월 지정한 날에 개최한다.
회의 성립 및 의결은 제 10조 3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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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소위원회의) |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소위원회와 특별소위원회는 당해 안건을 토의 결의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에서 결의한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장은 각각의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회의 성립 및 의결은 제 10조 3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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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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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업무)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집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편집부는 로타리코리아의 편집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총괄하며 편집부장과 편집 실무에 종사할 기자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편집부장을 보좌하는 편집차장을 둘 수 있다.
③ 총무부는 로타리코리아의 일상 업무와 회계를 관할하며 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과 그 직원을 둔다.
④ 편집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任免)을 하고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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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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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수입) |
위원회는 월간 지역잡지 '로타리코리아'를 매달 발행하기 위해 국제로타리 세칙 제20조에 의거 한국로타리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구독회비와 광고협찬금을 수입으로 한다. |
| 제 15 조 (예산 및 결산) |
① 예산안은 차기 로타리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위원회 총회에서 의결하고, 결산안은 로타리연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위원회 총회에서 결의한다. 위원회는 연도중 필요할 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월간 잡지 간행이외의 특별사업을 위해 필요 경비를 특별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국제로타리 연도와 같다.
④ 위원회의 모든 수입·지출 행위는 예산에 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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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회계) |
① 로타리코리아의 발행에 관련되는 수입, 지출은 예산 집행과 회계처리로 하며 위원장의 결재로 집행된다.
② 로타리코리아의 재산은 매년 평가한다.
③ 모든 회계는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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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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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시행일) |
이 정관은 로타리코리아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제 2 조 (경과 규정) |
이 정관에 의한 로타리코리아 위원회의 임원은 종전 2001년도 사단법인 한국로타리 총재단 정관에 따른 로타리코리아 편집위원회 임원으로 하며, 본 정관 시행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한국로타리 총재단 정관 제13조의 소정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정관 제5조 1항 단서의 임기 2년의 위원회 위원구성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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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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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개정) 이 정관 개정은 2003년 8월 29일 소집된 로타리코리아 편집위원회 2003~04년도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을 발생한다.
(경과 규정) 본 정관 1차 개정 시행에 있어 개정 정관상의 로타리코리아 위원회는 구 정관에 의한 로타리코리아 편집위원회를 승계하고, 위원회 위원과 임원·상임회의 위원·감사 그리고 편집장은 로타리코리아 편집위원회 위원과 임원·상임회의·감사 그리고 편집장을 승계한다.
2. (2차 개정) 2005년 5월 17일 소집된 로타리코리아 위원회 제2차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3차 개정) 2006년 5월 4일에 개정하며,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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