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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매년 3월(해방 후 우리나라 로타리운동이 재출발한 1949년 3월 29일 을 기념하기 위함)
을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월간으로 정한다.
  제 2 조 이 월간의 클럽 주회에서는 재단의 성격과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클럽 회원들에게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제 3 조 ① 개인으로서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봉사의인(1)~(9)」의 칭호와 함께 「봉사의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봉사의인이 된 개인으로서 3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본인외 2인 이상의 가족이름으로 기부하였을 때는「가족봉사의인」으로 호칭하며, 가족 사진 (가로11cm×세로8cm)을 넣은 「가족봉사상패」를 수여한다. (본인포함 3인)
  제 4 조 개인으로서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개인장학의 인(1)~(8)」의 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개인 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 5 조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관명장학의 인(1)~(9)」의 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관명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①항의 기부자는 3,000만원당 1명의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장학생 배정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추천권이 유지된다.
  제 6 조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초아의 봉사인」으로 호칭하며 사진을 넣은「초아의 봉사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3,000만원당 1명의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장학생 배정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추천권이 유지된다.
  제 7 조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고 관명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관명장학금」으로 명명 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관명장학생의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해당장학금이 유지된다.

③ 장학생 배정시 관명에 해당하는 금액은 클럽 실적에서 분리하여 배정하고, 관명장학금으로 이관한 금액이외의 잔여액은 클럽실적에 포함하여 장학생을 배정한다.
  제 8 조 어떤 개인을 기념하거나 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기부되었을 때에는 그 기부 금액은 기부자의 소속 클럽의 실적으로 한다.
  제 9 조 기부 당시의 소속 클럽에서 봉사의인이 된 회원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봉사의인이 되었던 기존 클럽 회장의 「이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클럽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 소속 클럽 회장의「이적요청서」를 재단과 전 소속 클럽에 발송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실적을 이관한다.
  제 10 조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1억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1억원이상 고액기부자」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회관「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게시한다.
  제 11 조 재단 시상제도
1. < 지구총재 >
① 최고 출연지구 총재 : 금메달 5돈 (전년도 6월말 기준)
② 2,3위 출연지구 총재 : 금메달 3돈(           〃            )
③ 17개 지구총재 : 봉사탑 (지구대회 개최시)

2. < 클럽회장 >
1) 연도중 전국 최고출연 클럽회장 : 금메달 5돈 (전년도 6월말 기준)
2)     "     전국 2, 3위        〃         : 금메달 3돈 (            〃            )
3)     "     전국 4, 5위        〃         : 감사패 (            〃            )
4)     "     각 지구 1-5 위    〃        : 감사패 (         〃            )
5) 1억원 이상 기부한 클럽 특별표창 : 봉사탑 (지구대회 개최시)

3. < 개인 >
1) 연도중 전국 최고출연 회원    : 금메달 5돈(전년도 6월말 기준)
2)        〃      2,3위      〃          : 금메달 3돈(            〃           )
3)        〃      4,5위      〃          : 금메달 1.5돈(            〃           )
4) 연도중 각 지구 1위 출연회원 : 금메달 3돈(            〃           )
5)        〃     2,3위       〃          : 금메달 1.5돈(           〃           )
6) 1억원이상(누계액) 출연 고액기부자 : 금메달 5돈(명예의 전당에 사진 게시)
7) 2억원이상(누계액)            〃           : 봉사탑
8) 3억원이상(누계액)            〃           : 금메달 1냥(                〃                )
9) 관명장학의인 출연회원 : 감사패

(※ 시상은 어느분야에 해당하던 1회에 한함)
(※ 최소한 3,000만원이상 출연금에 한함)
(※ 동순위가 여러명일 경우 총 누계 액으로 총 누계가 동순위일 경우 기부일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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