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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
매년 3월(해방 후
우리나라 로타리운동이 재출발한 1949년 3월 29일 을 기념하기 위함) 을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월간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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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
이 월간의 클럽 주회에서는 재단의 성격과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클럽 회원들에게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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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
① 개인으로서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봉사의인(1)~(9)」의 칭호와 함께 「봉사의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봉사의인이 된 개인으로서 3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본인외 2인 이상의 가족이름으로 기부하였을 때는「가족봉사의인」으로 호칭하며, 가족 사진 (가로11cm×세로8cm)을 넣은 「가족봉사상패」를 수여한다. (본인포함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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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
개인으로서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개인장학의 인(1)~(8)」의 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개인 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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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 |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관명장학의 인(1)~(9)」의 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관명장학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①항의 기부자는 3,000만원당 1명의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장학생 배정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추천권이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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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초아의 봉사인」으로 호칭하며 사진을 넣은「초아의 봉사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3,000만원당 1명의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 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장학생 배정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추천권이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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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고 관명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관명장학금」으로 명명 한다.
② ①항의 기부자는 장학생의 추천권과 함께 기부자 사후 가족이나 지명받은 자에게 추천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단, 관명장학생의 기준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부자및 승계자가 추가 기부하여야 해당장학금이 유지된다.
③ 장학생 배정시 관명에 해당하는 금액은 클럽 실적에서 분리하여 배정하고, 관명장학금으로 이관한 금액이외의 잔여액은 클럽실적에 포함하여 장학생을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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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 |
어떤 개인을 기념하거나 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기부되었을 때에는 그 기부 금액은 기부자의 소속 클럽의 실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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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 |
기부 당시의 소속 클럽에서 봉사의인이 된 회원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봉사의인이 되었던 기존 클럽 회장의 「이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클럽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 소속 클럽 회장의「이적요청서」를 재단과 전 소속 클럽에 발송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실적을 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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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
①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1억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였을 때는 「1억원이상 고액기부자」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회관「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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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
재단 시상제도
1. < 지구총재 >
① 최고 출연지구 총재 : 금메달 5돈 (전년도 6월말 기준)
② 2,3위 출연지구 총재 : 금메달 3돈( 〃 )
③ 17개 지구총재 : 봉사탑 (지구대회 개최시)
2. < 클럽회장 >
1) 연도중 전국 최고출연 클럽회장 : 금메달 5돈 (전년도 6월말 기준)
2) " 전국 2, 3위 〃 : 금메달 3돈 ( 〃 )
3) " 전국 4, 5위 〃 : 감사패 ( 〃 )
4) " 각 지구 1-5 위 〃 : 감사패 ( 〃 )
5) 1억원 이상 기부한 클럽 특별표창 : 봉사탑 (지구대회 개최시)
3. < 개인 >
1) 연도중 전국 최고출연 회원 : 금메달 5돈(전년도 6월말 기준)
2) 〃 2,3위 〃 : 금메달 3돈( 〃 )
3) 〃 4,5위 〃 : 금메달 1.5돈( 〃 )
4) 연도중 각 지구 1위 출연회원 : 금메달 3돈( 〃 )
5) 〃 2,3위 〃 : 금메달 1.5돈( 〃 )
6) 1억원이상(누계액) 출연 고액기부자 : 금메달 5돈(명예의 전당에 사진 게시)
7) 2억원이상(누계액) 〃 : 봉사탑
8) 3억원이상(누계액) 〃 : 금메달 1냥( 〃 )
9) 관명장학의인 출연회원 : 감사패
(※ 시상은 어느분야에 해당하던 1회에 한함)
(※ 최소한 3,000만원이상 출연금에 한함)
(※ 동순위가 여러명일 경우 총 누계 액으로 총 누계가 동순위일 경우 기부일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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