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1. 재단소개
  2. 재단현황
  3. 재단규정
    • 기금 조성 요강
    • 기금 표창 요강
    • 기부금 호칭제도
  4. 장학금제도
  5. 봉사의인 송금방법
  6. 통계검색
  7. 자료실
  8. 재단소식
  9. 자주하는질문
다운로드
(호칭 개정일 : 2004.2.25)
 
호 칭 금 액
봉사의인 (1) 300,000원 이상 ~ 599,000원 미만
봉사의인 (2) 600,000원 이상 ~ 899,000원 미만
봉사의인 (3) 900,000원 이상 ~ 1,199,000원 미만
봉사의인 (4) 1,200,000원 이상 ~ 1,499,000원 미만
봉사의인 (5) 1,500,000원 이상 ~ 1,799,000원 미만
봉사의인 (6) 1,800,000원 이상 ~ 2,099,000원 미만
봉사의인 (7) 2,100,000원 이상 ~ 2,399,000원 미만
봉사의인 (8) 2,400,000원 이상 ~ 2,699,000원 미만
봉사의인 (9) 2,700,000원 이상 ~ 2,999,000원 미만

※ 기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봉사의 인의 호칭은 봉사의 인(1)이 됩니다.

※ 봉사의 인 (1) ~ (9) : 300,000원 ~ 2,990,000원

호 칭 금 액 비 고
개인장학의인 (1) 3,000,000원 이상 ~ 5,990,000원 미만  
개인장학의인 (2) 6,000,000원 이상 ~ 8,990,000원 미만  
개인장학의인 (3) 9,000,000원 이상 ~ 11,990,000원 미만  
개인장학의인 (4) 12,000,000원 이상 ~ 14,990,000원 미만  
개인장학의인 (5) 15,000,000원 이상 ~ 17,990,000원 미만 1998년이전 1,500만원 관명장학의 인은 개인장학의 인(5)로 호칭 변경.
개인장학의인 (6) 18,000,000원 이상 ~ 20,990,000원 미만 1999년 이전 1,800만원 관명장학의 인과 2000년 이전 2,000만원 관명장학의 인은 개인장학의 인(6)으로 호칭 변경
개인장학의인 (7) 21,000,000원 이상 ~ 23,990,000원 미만 2004년이전 2,300만원 관명장학의 인은 개인장학의 인(7)로 호칭 변경.
개인장학의인 (8) 24,000,000원 이상 ~ 26,990,000원 미만 2006년이전 2,500만원 관명장학의 인은 개인장학의 인(8)로 호칭 변경.
개인장학의인 (9) 27,000,000원 이상 ~ 29,990,000원 미만  
호 칭 금 액 비 고
관명장학의인 (1) 30,000,000원 이상 ~ 59,990,000원 미만  
관명장학의인 (2) 60,000,000원 이상 ~ 89,990,000원 미만  
관명장학의인 (3) 90,000,000원 이상 ~ 119,990,000원 미만  
관명장학의인 (4) 120,000,000원 이상 ~ 149,990,000원 미만  
관명장학의인 (5) 150,000,000원 이상 ~ 179,990,000원 미만  
관명장학의인 (6) 180,000,000원 이상 ~ 209,990,000원 미만  
관명장학의인 (7) 210,000,000원 이상 ~ 239,990,000원 미만  
관명장학의인 (8) 240,000,000원 이상 ~ 269,990,000원 미만  
관명장학의인 (9) 270,000,000원 이상 ~ 299,990,000원 미만  

※ 단, 기존 관명장학의 인(2,000만원 이상)은 관명장학금과 관명장학증서를 현재 계속 시행하고 있음.

호 칭 금 액 비 고
초아의봉사인 (1) 300,000,000원 이상~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