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團法人 韓國 로타리 靑少年 聯合
(1997. 7.15. 제정)
(1999. 7. 3. 개정)
(2001. 6.26. 개정)
(2004. 6.29. 개정)
(2008. 8.12. 개정)
(2009.10.21. 개정)
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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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이하「청소년연합」)이라 한다.
영문 표기는 The Korea Rotary Youth Association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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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 청소년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번지 로얄빌딩 930호에 둔다.
- 청소년연합의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른 지역에도 지구 및 지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 청소년연합은 비영리, 비정치 단체이며,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여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항에 규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청소년연합의 회원은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다음 네 가지 표준에 입각하여 활동한다.
- ① 진실한가
- ② 모두에게 공평한가
- ③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 ④ 모두에게 유익한가
제4조 (사 업)
- 청소년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① 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 활동
- ② 세계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 봉사활동
- ③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의 각종 연수회와 국제 토론회, 세미나 개최
- ④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신세대간의 정신적 수양과 교양 및 신체 단련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수련회의 개최
- 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수련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운영
- ⑥ 기타 청소년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이익의 제공)
- 청소년연합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 청소년연합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性), 국적,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직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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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자격)
청소년연합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청소년연합의 목적에 찬동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청소년회원 : 국내 초·중·고·대학생 및 직장인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성품이 온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으로 하되
- 가. 초등학교에는 리틀랙트 클럽
- 나. 중·고등학교에는 인터랙트 클럽
- 다. 대학교에는 로타랙트 클럽
- 라. 지역을 근거로 하는 직장인 로타랙트 클럽을 둔다.
- 로타리회원 : 청소년연합의 목적사업에 찬동하여 회비를 내는 로타리클럽 회원
- 지도 회원 : 청소년연합의 발전을 위해 이사장이 위촉한 리틀랙트 클럽, 인터랙트 클럽, 로타랙트 클럽의 지도교사와 교수
- 특별 회원 : 청소년연합의 발전에 특별공로가 있는 자 또는 청소년연합을 위하여 이해와 협조를 같이하는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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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청소년연합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각종 운영규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청소년연합의 사업 및 각종 회의 참가
- 청소년연합이 수집, 관리하는 자료 및 도서의 이용
- 청소년연합의 명칭과 휘장 사용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징계)
이사장은 회원이 청소년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포상)
회원으로서 청소년연합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포상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청소년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 사 장 : 1인
- 부이사장 : 2인이내
- 이 사 : 5인이상 35인이내(각 지구 2인, 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 감 사 : 2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방법)
- 청소년연합의 임원은 청소년 육성에 뜻이 있는 국제로타리 임원을 역임한 한국에 거주하는 현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청소년연합의 사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총회에서 선출 후 감독관청에 사후 보고 한다.
- 이사장은 이사 중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 시에는 1차 투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투표의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 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소속 지구 총재(전총재 포함) 5인 이상의 자필 서명을 받아 총회 10일전까지 청소년연합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각 지구의 현총재는 당해연도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당연직 이사인 현총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청소년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청소년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청소년연합을 대표하고 청소년연합 활동과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청소년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청소년연합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청소년연합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단, 감사는 이사회와 총회 등에서의 의결권은 없다.
- 총회,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8조 (감사의 직무)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9조 (고 문)
- 청소년연합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청소년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한다.
제21조 (대의원)
-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지구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제21조 대의원 과반수 출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고,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청소년연합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청소년연합의 목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항
제26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청소년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8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1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견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중요 사항
제33조 (위원회)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클럽과 지구 및 지사
제34조 (클럽)
청소년연합은 전국 초·중·고·대학교별로 그리고 지역중심의 청소년 또는 직장인으로 구성되는 클럽을 조직한다.
제35조 (클럽의 운영)
- 청소년연합의 클럽운영은 이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하며 그 특성에 따라 운영규약을 따로 정한다.
- 제1항의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지구 및 지사)
- 청소년연합은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1개내지 수개의 지구를 둘 수 있다.
- 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단위의 교육청별로 1개씩 둘 수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시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한다.
- 지사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OO 지사’로 한다.
제37조 (지구 및 지사의 운영)
- 청소년연합의 각 지구 및 지사는 그 운영을 위하여 이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하며 운영규약을 따로 정한다.
- 제1항의 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지구 및 지사 임원)
청소년연합의 각 지구 및 지사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는 각 지구 및 지사의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재산의 구분)
- 청소년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청소년연합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 ③ 결산 잉여금 중 적립금
- 청소년연합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 청소년연합 재산 중 제2항의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40조 (재산의 관리)
- 제39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및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청소년연합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소년연합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재산의 평가)
청소년연합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기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2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청소년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3조 (회계의 구분)
- 청소년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4조 (회계원칙)
청소년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회계년도)
청소년연합 회계연도는 매월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월까지로 한다.
제46조 (차입금)
청소년연합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한다.
제47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청소년연합의 재산은 청소년연합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청소년연합 설립자
- ② 청소년연합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청소년연합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청소년연합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8조 (세입 세출 예산)
청소년연합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9조 (결 산)
본 청소년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회계감사)
감사는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사무국
제52조 (사무국)
- 청소년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53조 (해 산)
청소년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관청에 사후 보고한다.
제54조 (잔여재산 귀속)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55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업무보고)
청소년연합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57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의 사항은 이를 로타리코리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법인의 명칭변경
-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전국 규모의 연합행사 안내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9조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청소년연합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청소년연합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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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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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연합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와 같다.
-
제4조 (창립회원)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연합 창립당시 회원은 별지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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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청소년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설립자 성명·주소·서명
| 성 명 |
주 소 |
서 명 |
| 박기억 |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32-5 한양아파트 3동 202호 |
|
| 강순현 |
경상북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06-7 |
|
| 김백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납동 3가 81-9 |
|
| 김준택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77-5 |
|
| 김용휴 |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21-4 |
|
| 이흥복 |
충청남도 온양시 온천1동 91 |
|
| 김교승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3동 8-7 길천로얄빌라 나동301호 |
|
| 김태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름마을 태안아파트 308-201 |
|
| 구자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16-1 |
|
| 문원식 |
부산시 금정구 구포2동 1018-5 구포빌라 2동 801호 |
|
| 김연길 |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5-5 1/3 |
|
| 유인범 |
대전시 중구 대흥3동 425-11 |
|
| 최관영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86-7 |
|
| 전팔십 |
대구시 남구 대명동 1798-11 |
|
| 문광래 |
광주시 동구 운림동 567-1 라인아파트 302호 1304호 |
|
| 최문석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1동 진주빌라 403호 |
|
| 전병성 |
강원도 강릉시 교1동 916-4 |
|
| 강석균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28 |
|
| 이규항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46-6 필그린빌가 A동 401호 |
|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현금 |
1 |
50,000,000 |
재예금 |
| 합계 |
1 |
50,000,000 |
재예금 |
설립당초의 임원 명단
| 직위 |
성명 |
임기 |
주소 |
| 이사장(이사) |
박기억 |
2년 |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32-5 한양아파트 3동 202호 |
| 부이사장(이사) |
김백호 |
〃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납동 3가 81-9 |
| 부이사장(이사) |
구자두 |
〃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16-1 |
| 이사 |
이규항 |
〃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46-5 필그린빌가 A동 401호 |
| 〃 |
김용휴 |
〃 |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21-4 |
| 〃 |
이흥복 |
〃 |
충청남도 온양시 온천1동 91 |
| 〃 |
김교승 |
〃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3동 8-7 길천로얄빌라 나동 301호 |
| 〃 |
문원식 |
〃 |
부산시 금정구 구포2동 1018-5 구서빌라 2동 801호 |
| 〃 |
김연길 |
〃 |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가 5-5 1/3 |
| 〃 |
유인범 |
1년 |
대전시 중구 대흥3동 425-11 |
| 〃 |
최관영 |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86-7 |
| 〃 |
전팔십(전태성) |
〃 |
대구시 남구 대명동 1798-11 |
| 〃 |
문광래 |
〃 |
광주시 동구 운림동 567-1 라인아파트 302동 1304호 |
| 〃 |
최문석 |
〃 |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1동 진주빌라 403호 |
| 〃 |
전병성 |
〃 |
강원도 강릉시 교1동 916-4 |
| 〃 |
강석균 |
〃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28 |
| 〃 |
강순현 |
〃 |
경상북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06-7 |
| 감사 |
김준택 |
2년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77-5 |
| 〃 |
김태인 |
1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름마을 태안아파트 308-201 |
(사) 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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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법인의 정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수행함을 목적으로 마련한 시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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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운영분과위원회)
전조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아래 운영분과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라 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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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본 법인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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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조 각 항의 이사회 기능에 준하는 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음으로써 효력을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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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의장)
본 법인의 이사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에 의장이 된다. 의장이 부재 시는 부이사장이 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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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구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각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소관 현안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건의한다.
- 기획 위원회
- 연수 위원회
- 인터랙트 위원회
- 로타랙트 위원회
- 리틀랙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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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 위원장)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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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업무)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기획 위원회
- 법인의 사업 및 운영계획
- 법인의 조직관리
- 법인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집행부 업무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연수 위원회
- 지구 및 클럽의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항
- 인터랙트 위원회
지구 및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다 지구 공동 프로젝트 개발
- 로타랙트 위원회
지구 및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다 지구 공동 프로젝트 개발
- 리틀랙트 위원회
지구 및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다 지구 공동 프로젝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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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이사회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 5개 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사회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겸한다. 상임위원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를 통괄 한다.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에 의장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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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한 사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 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결의로서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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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기)
- 상임위원회 의장 부의장 및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
- 각 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인 이사의 임기와 같으며, 지구총재 겸임의 경우에는 지구총재의 임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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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의 소집)
의장은 년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 밖에 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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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족수)
- 위원회 :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가진다.
-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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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국)
정관 제52조 규정에 의한 사무국과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위원회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사)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
지사운영 관리규정
(2009. 9. 9. 제정)
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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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사)한국로타리 청소년연합(이하 “청소년연합”이라 칭한다)의 전국 지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한 “지사운영 관리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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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 적)
청소년연합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 용)
청소년연합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본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지사”라 함은 청소년연합 정관 제6장 36조에 의해 개설된 지역 단위 조직이다.
제2장 지사의 개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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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 설)
- 지사는 청소년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 광역시 및 도단위의 교육청별로 1개씩 두며, 행정구역 개편시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한다.
- 지사는 해당 교육청 관할 지역의 지구 총재의 동의를 받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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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 원)
지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지사장 : 1인
- 본부장 : 1인
- 이 사 : 약간명
제7조 (임원의 위촉)
지사의 임원은 청소년연합의 설립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지구총재 또는 지사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지사장 : 해당 교육청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의 청소년연합 전·현직 이사 (당연직 이사 제외) 중에서 지구총재가 추천하는 사람
- 본부장 : 지구의 신세대(청소년)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 이 사 : 지구의 신세대(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로타리회원 중에서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 (임원의 임기)
- 지사장과 본부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소년연합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청소년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로 인해 청소년연합이 명예를 손상한 행위
제10조 (임원의 직무)
- 지사장은 지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청소년연합의 목적을 위해 지사를 운영한다.
- 본부장은 지사장을 보좌하고 지사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지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지사 운영)
- 지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구의 협조를 받아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 지사 사무국은 해당 지구의 총재실과 겸임하여 사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장 지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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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사의 역할)
청소년연합에서 승인된 지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수혜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해당지역 교육청과 업무 협조 및 신청절차를 진행하며, 업무 진행 상황은 청소년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혜단체로 지정 받은 후에는 해당 지도교사들이 실질적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연합 및 해당 지구의 협조를 받아 지도교사의 직무연수와 기타 사항을 지도 관리하고, 교육청으로 부터 지도교사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 청소년연합의 목적을 위해 로타리 신세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업무를 해당 지구와 협조하여 실시한다.
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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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 산)
지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당 지구에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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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연합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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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 보고)
지사는 로타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직전연도의 예산집행 및 업무내용을 청소년연합에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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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행 세칙)
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지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연합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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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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