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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클럽은 리틀랙트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과
목표
목적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초아의 봉사'정신을 키우며, 로타리클럽의 지도를 받아 봉사와 세계이해의 폭을 넓히고 친목활동에 참여한다.

목표
1. 예절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며, 서로 돕고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키운다.
2. 건강하고 정의감과 용기 충만한 어린이의 기상을 키운다.
3. 봉사정신과 협동심을 키운다
4.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남의 권리를 존중한다.
5.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6. 지도자의 자질을 키운다
7.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로타리의 국제이해증진에 참여한다.
제3조
스폰서
본 리틀랙트클럽은 국제로타리 ○○○○지구 ○○○로타리클럽이 스폰서한다. 스폰서클럽은 최소한 3명이상의 로타리안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본 리틀랙트클럽의 모든 활동, 계획, 방침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회원 자격은 선량한 성격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소년·소녀로 하며, 8~14세
의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과외 활동이 활발한 자로 한다.
2. 본 클럽 회원의 선출방법은 학교당국에 일임한다.
3. 적합한 자격을 가진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에 의해 본 클럽이 결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회원자격을 종결 시킬 수 있다.
제5조
회합
1. 회합은 모든 학생단체 과외활동에 대해 학교 당국이 설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본 클럽의 정예회합은 최소한 매월2회 그리고 이사회의 회합은 적어도 매월 1회
개최하여야 한다.
3. 임원과 이사 선출은 자격을 갖춘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
임원과 이사
1.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세칙에 규정된 기타 임원으로 한다.
2. 본 클럽의 관리 주체는 적정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로 한다.
3.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를 관리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원을 면직
할 수 있다.
4. 모든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횔동과 계획
본 클럽은 매년 최소한 2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이해를 증진하기위해 계획되며 어떠한 경우도 클럽 회원의 전원 또는 관반수가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1. 본 클럽의 세칙에는 클럽, 재무, 봉사, 국제 등 상임위원회 및 기다 클럽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상임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의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입회금 및 회비
1.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비로소 회원으로서 적정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 클럽 입회비나, 월회비는 클럽운영에 드는 경비 지출에만 사용 하여야만 하며,
클럽이 실시하는 활동 및 사업계획의 필요한 자금은 별도로 조달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관 및 세칙의 준수
클럽의 모든 회원은 입회를 수락함으로써 리틀랙트의 목적과 목표에 나타나 있는 리틀랙트의 원칙에 동의하고 클럽 정관 및 세칙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특정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표준 세칙
클럽의 표준 리틀랙트클럽 세칙을 채택하여야하며 이 과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럽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단, 이런 개적 조항은 표준 리틀랙트클럽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휘장 및 단복
본 클럽은 Littlact란 표시가 있는 휘장을 패용하여야하며 모든 회원은 스폰서 클럽에서 지정한 단복을 착용하여야한다.
제13조
존속 기간
클럽은 정관 규정과 법인이 정한 리틀랙트에 관한 방침에 따라 활동을 계속하는 한 존속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종료된다.

가) 클럽 자체의 결정이나 조치에 의하여 해산될 경우
나) 스폰서 클럽이 지구 총재 및 지구 리틀랙트 대표와 의논하여 스폰서를 취소할
경우
다) 정관 규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았든가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해 법인이 해산토록
하였을 경우
제14조
개정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 로타리 청소년 연합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개정 할 수 있다. 또 표준 리틀랙트 정관에 관해 법인 이사회가 채택한 모든 개정사항은 자동으로 본 정관에 적용된다.
부칙
1.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서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제1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이사의 선출은 매년 ○○월 ○○일 이전에 선출한다.
선출된 임원은 ○○월 ○○일에 취임한다.
2. 각 임원후보자의 지명은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지명된 회합
에서 선임 투표를 하되,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며 출석한 유자격자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각 분과위원장 이외 ○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제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리틀랙트클럽의 모든 회합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만든다,
또 회장은 직무상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리한다.
3. 총무 : 총무는 클럽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하며, 클럽과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관한다.
4. 재무 :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보관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모든 자금을
보관한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지출을 한다.
5. 이사회 :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리틀랙트클럽의 관리 주최가 된다.
제3조
회합
1. 클럽의 회합은 최소한 월○회를 가지며, 이사회의 회합은 월○회 개최한다.
2. 정례 또는 특별회합의 정족수는 자격을 갖춘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또 이사
회의 정족수는 이사 4명 이상이라야 한다. 그중 1명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라야
한다. 모든 회합에는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고문 및 지도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4조
입회금과
회비
1. 신입회원의 입회금은 __원으로 한다.
회비는 회원 1인당 __원으로 한다.
2.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5조
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1.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클럽 위원회 : 출석, 회원전형, 프로그램, 친목, 홍보 및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재무 위원회 :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클럽 활동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다) 봉사 위원회 : 국제봉사 외에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이상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국제 위원회 : 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회원들간에
세계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첫째 임무로 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
회가 담당한 분야에 매년 클럽의 전회원 또는 대다수가 참가하는 하나의 주요한
활동을 창안하며 계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어떠한 위원회도 클럽회원 과반수의 승인 없이는 어떤 계획도 실행 할 수 없다.
제6조
개정
1. 본 세칙은 정족수의 회원이 출석한 정례회합 또는 특별회합에서 적정한 자격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본 세칙의 어떠한 사항도 본 클럽의 정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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