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1. 청소년연합소개
  2. 인터랙트
  3. 로타랙트
    • 로타랙트란
    • 로타랙트가 하는 일
    • 로타랙트의 노래
    • 클럽정관/세칙
  4. 리틀랙트
  5. 뉴스레터
  6. 공지사항
  7. 설문조사
  8. 자유게시판
  9. 자료실

제1조
명칭
이 모임의 이름은 로타랙트클럽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목표
로타랙트의 목적은 젊은 남녀에게 지식과 기술배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 지역사회 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조언하며, 봉사와 우정의 슬로건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의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갖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로타랙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술과 지도력을 개발한다.

2. 타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며,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한다.

3. 지역사회와 전세계의 필요성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스폰서 로타리 클럽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로타리에 가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제3조
스폰서
스폰서 로타리클럽

1. 본 로타랙트클럽은 __________로타리클럽이 스폰서 한다. 그리고 스폰서 클럽은 위원회
를 구성하여 로타랙트클럽의 활동, 계획, 방침 전반에 걸쳐 조언을 해주고, 이 로타리
클럽에 대한 지원을 책임을 져야하며, 위원의 수는 클럽이 결정하도록 한다. 로타랙트
클럽의 존속 여부는 스폰서클럽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개인적으로 참여
하느냐에 달려있다.

2. 로타랙트클럽의 결성 기반은 스폰서클럽의 구역 내에 거주, 취업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젊은 남녀이다. 종합대학 또는 다른 최고의 교육기관이 스폰서클럽의 구역에 있을 경우
에는 이들 기관의 학생만으로도 결성 기반이 될 수 있다. 로타랙트클럽은 스폰서클럽의
일부는 아니다. 또 이 로타랙트클럽의 회원은 스폰서클럽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특전
도 갖지 않는다.

3. 이 로타랙트클럽은 비정치 단체이고 비종교 단체이다.

4. 스폰서 로타리클럽이 해산되는 경우 지구총재는 다른 스폰서 로타리클럽을 찾도록
주선하여야 하며 180일 이내에 대체 스폰서클럽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로타랙트클럽도
해산된다.
제4조
회원
회원 자격

1. 클럽의 회원은 선량한 성격과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춘 18세에서 30세의 젊은 남여로
구성된다. 로타랙트클럽의 창립 회원은 최소한 15명 이상이 바람직하나 이는 권장사항
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2. 클럽의 회원 선출 방법은 스폰서클럽이 로타랙트클럽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대학을
기반으로 한 로타랙트클럽의 회원 선출 방법은 대학당국의 승인을 요한다.

3. 클럽의 모든 회원은 클럽의 정례 회합에 최소한 60% 참석하여야 한다. 본 클럽의 정례
회합에 결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석 보전을 할 수 있다. 즉 정례 회합에
결석한 회원은 결석한 날짜 2주 이전이나 이후에 다른 로타랙트클럽의 정례 회합 혹은
로타리클럽 주회에 참석하거나 클럽 봉사 프로젝트, 클럽이 스폰서하는 지역사회 행사,
이사회가 승인한 회합에 참여하여 출석을 보전할 수 있다.

4. 모든 로타리 친선사절 장학생은 로타랙트 프로그램에 관한 이사회의 방침에 의거,
외국에 유학하는 동안 게스트 로타랙트 회원자격을 갖는다.

5. 회원자격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 자동으로 종결된다.
1)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클럽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외에 출석의무를 태만히 하
였을 때
2) 클럽이 해산하였을 때
3) 로타랙트 연도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 회원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6. 회원 자격은 다음 경우에 종결시킬 수 있다.
1)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클럽이 결정한 사유로 정당한 회원자격을 가진 전체회원의 2/3이상이 투표로 가결했을
제5조
회합
회합

1. 클럽은 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편리한 일시와 장소에서 매달 2번 이상의 회합을
갖는다.

2. 이사회는 세칙의 규정에 따라 회합을 갖는다.

3. 국제로타리는 모든 스폰서 로타리클럽이 클럽 회원 중 1명 이상을 지명하여 최소한
월1회 로타랙트클럽 회합에 참석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4. 클럽의 회합 및 이사회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휴일 또는 휴가 기간 중 휴회할 수
있다. 만일 회합 날짜가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거나 클럽 회원이 사망했거나,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전염병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클럽 회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회합을 취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한 로타리 연도 중에 4회까지 회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회합을 3회 이상 연속 개최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

5. 이사회 및 클럽 회합의 회의록은 회합이 개최된 이후2주 이내에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로타랙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및 이사
결정기구

1. 클럽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 임원으로 한다.

2. 클럽의 관리 주체는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출된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총무 및
클럽에서 결정한 추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이다. 이사회 및 클럽의 모든 결정, 방침,
결의는 정관 및 국제로타리와 회원들이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한다.

클럽이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그 대학 당국이 정한 모든 학생단체 및 과외활동
을 규제하는 규정과 방침에 따라야한다.

이사회는 모든 임원과 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직책도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모든 임원의 결정이나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이에 관한 항의를 접수한다.

3. 임원과 이사의 선출은 지역 관습과 절차에 따라 매년 3월1일 전에 시행한다. 다만, 선출
할 때 자격을 갖춘 출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재직 기간 중 30세가 되는
로타랙트 클럽의 회장과 지구 대표들은 그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클럽의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전 회장이나 지구대표로 1년 더 봉사할 수 있는바, 이는 지도력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스폰서 로타리클럽
의 허락 없이는 1년 미만의 임기는 규정할 수 없다.

4. 로타랙트클럽의 모든 차기 임원, 이사 및 위원장들은 지구 로타랙트 위원회와 RI 지구
로타랙트 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도자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활동과 계획
목적

1. 클럽은 정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클럽 활동의 입안, 조직, 기금조달 및
수행의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자금, 인력 및 아이디어는 클럽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
다. 단 다른 단체와 공동 활동내지 기획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협력 단체와 공동으로
진다.

2. 클럽은 매년 적어도 2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나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 이해 증진을 위한 국제 봉사로서 클럽 회원의 절대 다수가
이에 참여해야 한다.

3. 클럽은 회원들에게 직업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 클럽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은 클럽에서 조달한다. 스폰서 클럽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나 잡비 이상의 제정 원조를 할 수 없으며, 다른 로타랙트클럽에도
이를 요청할 수 없다. 클럽은 어떤 가치있는 보답을 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내의 개인
이나 사업체 또는 단체에게 경제적 원조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봉사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한 모든 기금은 순수한 봉사 목적에 대해서만 지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5개 위원회

1. 클럽 세칙은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클럽봉사, 국제봉사, 사회봉사, 직업개발, 재정 및 기타 클럽관리에 필요한 상임위원회.

2.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의 임
무를 명시하여 임명한다. 그러한 특별 위원회는 그 임무를 완수했거나 임명한 회장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또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해산된다.
제9조
회비
회비

1. 조직이 끝난 로타랙트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의 결성을 후원하는 스폰서 로타리클럽은
로타랙트클럽 창립 조직표를 제출하고 미화 50달러에 해당하는 로타랙트 가입비를
국제로타리에 지불해야 한다.

2. 클럽 회원에 대한 입회비나 연회비는 최소한의 액수여야 하며 클럽 운영에 드는 경비
지출을 위해서만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클럽이 실시하는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입회비, 혹은 연회비와 별도로 조달하고, 별개의 구좌로 관리 되어야 한다. 모든
클럽의 재정 업무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자격이 있는 공인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정관 및 세칙의 준수
정관

클럽의 모든 회원은 입회를 수락함으로써 로타랙트의 목적과 목표에 나타나 있는 로타랙트의 원칙에 동의하고 클럽 정관 및 세칙에 따를 것을 동의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클럽 회원으로서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회원도 정관과 세칙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정관 및 세칙의 준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11조
표준 세칙
표준 세칙

클럽은 표준 로타랙트클럽 세칙을 채택하여야 하며 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클럽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단 이런 개정 조항은 표준 로타랙트클럽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정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12조
휘장
휘장

1. 로타랙트 휘장은 로타랙트클럽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로타랙트클럽의 권익을 위하
여 보호되어야 한다. 클럽의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 있는 동안 품위있는 방법으로 로타랙
트 휘장을 착용하거나 전시할 수 있다. 이 자격은 회원 자격의 종결 또는 클럽이 해산할
때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2. 개별 클럽이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휘장에 아무것도 추가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클럽을 대표하기 위하여 휘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클럽 명칭이
휘장에 나타나도록 한다.
제13조
존속기간
클럽의 존속기간

클럽은 정관 규정과 국제로타리가 정한 로타랙트에 관한 방침에 따라 활동을 계속하는 한 존속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자격이 종결된다.
가) 클럽 자체의 결정이나 조치에 의하여 해산될 경우
나) 스폰서 클럽이 지구총재 및 지구 로타랙트 대표와 의논하여 스폰서를 취소할 경우
다) 정관 규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았든가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해 국제로타리가 해산
토록 하였을 경우

클럽의 해산과 동시에 클럽 및 회원은 개별적으로든 단체로든 모든 로타랙트 명칭 및 휘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특전을 상실한다. 로타랙트클럽은 모든 자산을 스폰서 로타리클럽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정
개정

정관은 국제로타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또 표준 로타랙트클럽 정관에 관하여 국제로타리 이사회가 채택한 모든 개정 사항은 자동적으로 이 정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1조
선출
투표방법

1.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이사의 선출은 매년 3월 1일 이전에 시행한다. 로타랙트클
럽 연도는 로타리클럽 연도와 동일하다. 선출된 임원은 7월 1일에 취임한다.

2. 각 임원의 지명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가 지명된 회합 그 다음의 정례
회합에서 선출 투표를 해야한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 유자격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3.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재무 이외의 __________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제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로타랙트클럽의 정례 회합 및 특별 회합과 이사회를 주재한다. 회장은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모든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임명한다. 또 이사회에 공석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클럽의 다음 정기 선거일까지 특정인을 임명해 공석을 채운
다.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회장은 지구 로타랙트 대표 및 스폰서
로타리클럽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이들이 최근의 클럽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어떤 사유에 의하여 해임되었을 때 회장직을 승계하고, 회장
부재시 클럽 및 이사회의 모든 회합을 주재한다.

3. 총무 - 총무는 클럽의 모든 기록을 관리 보관하고 또 클럽 및 이사회의 모든 회합의 회
의록을 보관한다. 그리고 스폰서 로타리클럽의 로타랙트 위원장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4. 재무 - 재무는 클럽의 모든 자금을 보관하고 필요한 모든 기록을 보존하며 또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에 모든 돈을 예치한다. 재무는 클럽의 각 회합에서 클럽의 재정 상태를 보
고하며 또 클럽의 회원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모든 지출은 권한 있는 임원 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회합
정족수

1. 클럽 회합은 회원들에게 편리한 일시와 장소에서 적어도 2주에 한번, 그리고 이사회는
적어도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2. 정례 혹은 특별 회합의 정족수는 자격을 갖춘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어떠한 경
우라도 이사회의 정족수는 4명 이상이라야 하며 그중 한 명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어야
한다.
제4조
입회비 및 회비
입회비 및 회비

1. 신입 회원의 입회비는 _________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1명당 _________원으로 한다.

2.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비로소 회원으로서 적정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5조
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1. 클럽 봉사- 출석, 회원증강, 프로그램, 친목, 홍보 및 그 밖의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국제봉사-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키는 한
편 국제 이해와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3. 사회봉사- 지역사회(대학을 포함)를 위한 적절한 활동을 개발하고 고취시키며 지역사
회의 필요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고취할 책임이 있다.

4. 직업개발 - 사회 및 전문직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또 사업 및 전문직에 있어서
높은 윤리 수준을 인식하고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5. 재정 -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모든 클럽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국제 봉사 위원회와 사회 봉사 위원회는 매년 각 분야에 있어 회원의 절대 다수가 참여하는 주요 활동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임무를 지닌다.
제6조
개정
개정

1. 세칙은 정족수가 출석한 정례 회합 또는 특별 회합에서 유자격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투표에 부칠 안건은 적어도 투표일 14일 이전에 정족수가
출석한 클럽 회합에서 공고되고, 스폰서클럽이 그러한 개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세칙 중의 어떠한 조항도 클럽 정관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XE Login